부모가 자녀를 버린경우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돌아가신후에 남은 재산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한번 남남이면 영원한 남남이였으면 합니다.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 이제 상속 제한됩니다
2026년 2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제한하고, 성실하게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①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속권 상실 대상이 직계존속 상속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모든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②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 조정
기존에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 경우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③ 부모를 성실히 모신 상속인 보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이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은 기여 상속인이 받은 증여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어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개정으로 성실히 부양한 상속인의 권리가 더 보호됩니다.
④ 유류분 반환 방식 변경
기존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함께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여 상속물을 공유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2. 왜 개정이 필요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 개정 시한이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지연되던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 이미 진행 중인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 패륜상속인 범위 확대
- 기여상속인 보상적 증여 보호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24.4.25.)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즉, 이미 시작된 상속 사건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이번 개정은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이 재산을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성실히 부모를 부양한 사람이 보호받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은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 보장분입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넘겼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 유류분 반환은 가액반환 원칙
- 일부 규정은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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