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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렸다

by 준로그s 2026. 1. 15.

2026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렸다
홈텍스 화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할 변화

매년 이 시기가(2026.01.15)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지난해 낸 세금을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13월의 월급은 새로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결과다. 그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눈여겨볼 부분

이번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생활 밀착형 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헬스장 이용료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력단련시설 이용료의 일부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면 확인해볼 만하다.
이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구조가 달라, 같은 지출이라도 체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이유도 이 차이에서 나온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공제 가능한 곳

1.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확대

기존에는 책·공연·영화·박물관 입장권 등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료를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일부가 소득공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헬스장·수영장 (체력단련시설)

  •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 총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 체육시설 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점

  • 시설 이용료만 대상이고,
  • 강습비(예: PT, 필라테스 클래스) 등은 별도 조건이 필요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고, 아래처럼 다양합니다.

✔ 도서 구입비
✔ 공연·연극·뮤지컬 티켓
✔ 영화 티켓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신문 구독료(일부)
이런 일상 소비도 소득공제로 잡히니 완전 무시하기보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다른 공제 항목

문화비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비용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데이터를 통해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 항목을 체크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 최근 연말정산 시스템은 기존 항목뿐 아니라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비용도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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