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1 2026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렸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할 변화매년 이 시기가(2026.01.15)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지난해 낸 세금을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13월의 월급은 새로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결과다. 그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올해 연말정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번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생활 밀착형 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헬스장 이용료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력단련시설 이용료의 일부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면 확인해볼 만하다.이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공.. 2026.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