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1 부모를 버린 자녀, 이제 상속 못 받는다 – 민법 개정 핵심 정리 부모가 자녀를 버린경우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돌아가신후에 남은 재산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한번 남남이면 영원한 남남이였으면 합니다.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 이제 상속 제한됩니다2026년 2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제한하고, 성실하게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①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범위 확대기존에는 상속권 상실 대상이 직계존속 상속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 2026. 2. 13. 이전 1 다음